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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요]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 소득공제 확대

pinkwhale 2020. 3. 3. 13:37

 

 

코로나로 인한 경기 부양책 중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는데 다들 아직 모르시더군요

신용카드 소득공제 가 엄청나게 확대 됩니다

 

 

 

[2020년 연말 공제 소비에 대한 특별공제 확대]

  기존 확대안
신용카드 15% 30%
체크카드 30% 60%
전통시장 40% 80%

 

전통시장 80% ㄷㄷㄷ 온누리 상품권 사서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거의 공짜겠네요

온누리 상품권도 일인당 판매 한도를 늘린다고 하니 꼭 챙겨서 쓰세요

 

 

[소득공제 간단한 설명] 

 

소득 공제는 총 소득의 25%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 

연말 정산시 세금 대상이 되는 금액에서 제외해주는 (말그대로 공제) 특별 공제 중 하나인데요,

이게 위에 적은 것처럼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것이죠

 

예를 들면, 

 

내 연봉이 1천만원인데 여기서 25% 넘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것이니

 

- 총 소비가 240이면 공제가 0원 입니다

 

- 연봉이 1천만원인데 신용카드를 300만원 썼으면

25%인 250만원을 제외하고, 50만원에 대해서 원래는 15% 그러니까 7만 5천원이 공제되는데  

이것을 30%까지, 15만원으로 공제 확대해 주는것이죠

-전통시장에서 사용했다면 50만원의 80% 그러니까 4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. 훨씬 유리하죠

 

[실제 환급받는 금액은 ]

공제된 금액에서 본인의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.

* 위처럼 15 만원이 공제되는 사람은 세금이 6%구간인 사람은 9 천원을 돌려받게 되고, 30% 구간인 사람은 4만 5천원을 돌려받게 되겠죠

* 40만원 공제 받으면 2만 4천원을 환급받게 되겠죠

 

체크카드도 위와같은 계산에서 30--> 60으로 계산하면 되고요. 

 

예시를 적은 금액을 들었는데, 실제 본인 연봉 대비해서 생각하면 꽤 많은 금액을 지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고

다시, 거기서 전체금액이 아니라 몇퍼센트만 공제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.

 

*** 그러니 그냥 공제 안받고 아껴쓰는게 제일 좋습니다 ^^

 

 

 

 

[소득금액에 따른 공제 한도] 

여기서 다시 무한히 공제해주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. 

공제금액의 한도가 있는데요, 300만원~230만원으로 제한됩니다

연봉기준 공제 세액 한도
연봉 7천이하 300만원
연봉 7천-1억 2천 280만원
연봉 1억 2천 초과 230만원

 

그러니까 아무리 카드를 1억을 쓴다고 해도 공제받는 세금은 300만원에서 본인의 세율만큼

 

 

300* 12% (세율이 12%인경우)  = 36만원

300* 35% (세율이 35%인 경우) = 105만원 정도 의 세금을 돌려받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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